'매출 감소폭 무관'...영업 중단 업종에 20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0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7조8000억원 규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마련

  •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중단한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폭에 상관없이 매출이 줄었으면 일괄 지급한다. 단,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다.

정부는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이다. 총 3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쓰인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338만개 업체가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 업종과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에 소재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을 포함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다.

코로나19로 일찌감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 지원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20만명에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피해 집중 업종 소상공인에 저리융자로 9만명에게 총 9000억을 지원한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지원받은 차주는 제외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잔액 9조4000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에도 긴급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 늘린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12월로 연장한다.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세정 지원도 마련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이 수혜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30일 이내)보다 7~10일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한 달 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강원 춘천시의 한 PC방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