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피해자측, '김학의 무죄 원심파기해 달라' 의견서 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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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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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공소시효 지나 성접대 혐의 ‘면소’ 판결...2심 오는 16일 최종변론 기일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9)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 및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데 선례가 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피해자를 겁박해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의혹이다. 윤씨는 또 2006년 겨울께부터 2007년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가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절차는 오는 16일 최종변론 기일이 잡혀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씨도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성범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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