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송도 '유림레지던스' 방제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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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임순택 기자
입력 2020-09-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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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 앞바다에 건축허가 된 유림레지던스 부지.[사진=송도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위원회]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이 송도 앞바다에 건축을 허가한 ‘송도 유림 스카이오션 더퍼스트 레지던스(유림레지던스)’의 방제대책을 두고 졸속행정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에 의하면 지난 8월 26일 부산시 암남동 123-27번지 일대에 ‘송도 유림 스카이오션 더퍼스트 레지던스(이하 유림레지던스)’ 건축을 허가했다. 유림레지던스 바로 옆에는 송도힐스테이트 아파트가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다.

송도 앞바다와 인접해 나란히 건축되는 송도힐스테이트와 유림레지던스는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송도힐스테이트는 사업부지 경계면에서 공개공지 15m, 완충공간 5m 총 20m를 띄우고 건축을 하고 있다.

문제는 유림레지던스의 건축허가다. 송도 앞바다에서는 유림레지던스가 더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태풍 등에 대비한 완충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이 들어서는 공개공지도 송도힐스테이트의 1/3밖에 되는 않는 5m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태풍 시 월파 등의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서구청에 의하면 송도힐스테이트와 유림레지던스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지구 단위구역 안에 있는 부지로 최초 공시된 2009년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에 송도힐스테이트의 공개공지는 20m, 유림레지던스는 5m다. 송도힐스테이트는 부산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공개공지 15m, 완충공간 5m로 변경됐다. 결국 송도힐스테이트는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 20m가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인접한 유림레지던스는 공개공지 5m만 존재해 월파 등에 대비한 대책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유림레지던스 건축허가 시에 방제대책으로 월파에 대비해 1m 높이의 유압식 차수판 설치와, 건물내부에 이동식 차수판을 설치토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환경의 송도힐스테이트는 별도의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는데 유림레지던스는 아예 완충공간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부산시 건축심의에서 논의될 내용이라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곳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했다. 태풍의 강한 바람에 파도가 50~60m 백사장과 해변도로를 뛰어넘어 인근 상가를 그대로 덮쳤다. 또 송도와 비슷한 환경의 해운대 마린시티도 태풍 차바 때 해일에 맞먹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초고층 빌딩 상가를 덮쳤다. 당시 차바로 인해 높이 10m 이상의 파도가 마린시티 일대를 집어삼키면서 도로에 부러진 가로수와 물건들이 나뒹굴고, 아파트 저지대와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물바다로 변했다.

서구의회 황정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제대책이 고작 1m 높이의 차수판이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라면서 “최대한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완충공간이 없다는 것은 사업부지가 협소한 이곳에 대한 특혜이고,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지금이라고 서구청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철저한 방제대책을 수립한 후 건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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