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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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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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일 7조원대 중반 규모 4차 추경안 편성

  • 코로나 타격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장기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랜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급 기간과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등을 구체화하 있다.  

기존에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제한됐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대상이 늘어난 만큼 금액은 2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비 부담도 줄여준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폭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원대 지원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매출 감소 판단의 근거가 될 방침이다.  
 
2조원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4차 추경안과 함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10일 발표한다. 남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1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이 대책으로 담길 전망이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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