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광주, PC방 '집합금지' 완화…제한적 영업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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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9-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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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준 3단계' 20일까지 연장…피시방 집합 금지→성인 입장 허용

지난달 25일 강원 춘천시의 한 PC방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PC방 점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시와 충남도,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영업을 금지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일부 업종인 PC방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PC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0시부터 300명 이상 다니는 대형 학원과 PC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지난달 23일 0시부터 사실상 영업을 못 한 지 18일 만이다.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PC방도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에는 PC방 66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충남도는 이날 PC방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등 더 많은 11개 업종의 제한적 영업을 허용했다. 도내 3578개 업체가 이번 행정명령 적용을 받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PC방, 게임장, 오락실 등을 금지에서 제한으로 하향했다. 광주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PC방 등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만 19세 미만 출입 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이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그런데도 지역 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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