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2년]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시점 속속 도래…집값 억제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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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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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집 팔아야 하는 수도권 2주택자 1021명…금융권 모니터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규제의 2년 만기가 돌아온 셈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이며, 이 중 80% 이상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택을 보유했다. 이들이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은행권 대출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 다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흔들 정도의 물량이 아닌 데다 최근 2년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대출을 완납하는 소유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어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 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2018년 9·13 대책 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전입' 시한 만료일이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차주의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시스템에는 각 주담대 실행일, 대출액, 계좌 정보 등 대출 정보와 추가 약정 이행 여부 등이 공유된다. 은행이 차주의 약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자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 타 금융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일정 기간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앞으로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앞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는 방편으로 주담대 차주에게 추가 약정서를 받았다.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데, 1주택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라고 추가 약정을 맺으면 주담대가 가능했다.

이들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을 거치면서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았다면 처분·전입 기한이 1년으로 짧아졌다. 올해 7월 1일 이후로 주담대를 받을 땐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처분·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6월 말 기준 3만7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7.9%(2438명)였다. 올해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가구(39.0%), 서울은 486가구(38.3%) 등 서울·경기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가구·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가구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거래량은 5만7519건으로 월 평균 7190건 수준이다.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올해 안에 매각해야 하는 서울 아파트(486가구)가 시장을 흔들기에는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여기에 연내 486가구가 모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최근 2년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대출을 일시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9억8503만원으로 지난 2018년 9월(7억8561만원)과 비교해 1억9942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3억5361만원에서 4억2189만원으로 뛰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2년 전 분양가격이 현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이 많다. 이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대출 상환을 하는 소유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1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금융권도 많다 보니, 시장에 매물이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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