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중 심리치료 받는다…출소 세 달 남기고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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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9-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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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에서 '소아성애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씨도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는다. 개인 치료는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는 주 2회로 1주일에 최소 3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씨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오는 12월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13일 출소한다.

그간 그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두 차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청와대 측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현재까지 1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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