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정부, 근로자 주택 기준 개정안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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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타니 사토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9-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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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근로자 주택 최저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사라바난 인적자원부 장관 =7일, 푸트라자야 (사진=NNA)]


말레이시아의 사라바난 무르간 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1990년 근로자 주택 최저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숙박시설과 주택의 최저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일에 시행됐다. 사용자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시행을 1년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라바난 장관은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에서 회견을 갖고, 개정 법률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법은 지난해 9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들은 국제노동기국(ILO)의 신규 규범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경영자연맹(MEF) 및 말레이시아제조업자연맹(FMM)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협력해 노동자에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사용자측이 동법을 준수해 나가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 이후 인적자원부는 6개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기업을 적발했다고 한다.

7일자 스타에 의하면, MEF의 샴스딘 바르단 이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강요해선 안된다. 최소한 1년 연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의 상세기준이 공표된 것은 시행 직전인 8월 28일로, 고용주들이 새롭게 규정된 각종 가구 등을 조달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에는 종업원 1명에 대해 ▽싱글 침대의 크기는 1.7㎡ 이상 ▽2층 침대의 경우 하단과 상단의 간격을 0.7m 이상 확보 ▽매트리스의 두께는 4인치(약 10.2cm) 이상 ▽깊이와 폭이 각 35cm, 높이 90cm 이상인 잠금장치가 있는 찬장의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 레스토랑 경영자협회(Presma)도 신종 코로나 예방책 등으로 레스토랑의 운영비용은 상승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 시행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FMM은 이에 앞서, 동 개정안 시행을 1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개정안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제공한 고용주에 대해 최대 5만링깃(약 128만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측에 동법의 준수를 의무화하면 각 기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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