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vs 콘텐츠 기업 간 갈등 불씨 남긴 '넷플릭스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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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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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업계 "국내뿐아니라 해외 CP에도 실질적 법 적용돼야"

  •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콘텐츠 사업자 반발 거세질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접속경로를 급히 변경해야 할 경우 이동통신사(ISP)와 사전에 협의를 끝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넷플릭스법이 공개되자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ISP와 CP사의 희비가 갈렸다. 이통사는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CP사가 의무를 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CP사들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P사인 인터넷 기업(부가통신사업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의 신설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이들이 해야 하는 필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인터넷 기업이다.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CP사들은 이용자에게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콘텐츠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향후 실질적으로 법이 이행돼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있게 법이 집행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얼마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인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 전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행령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만 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사업자 스스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에 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인지 통신사가 제출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콘텐츠 사업자와 이동통신 업계 사이의 망 이용료 협상과 관련된 근거조항은 담겨있지 않아,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업계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더 내게 될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추가 서버를 구축하게 될지는 향후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진=넷플릭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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