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바뀌어도 한일 평행선 여전..."진전없는 1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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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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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신임 외교차관, 주한 日대사에

  •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조속한 철회 요구

  • '차기 총리' 스가 日관방장관 인터뷰서

  • "한·일 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 "후임자가 전임자 방식 바꾸기 어려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적 구성이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새롭게 부임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히 여겨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한·일 갈등과 관련한 물음에 그간 고수해온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이 총리로 취임한 후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1년여의 임기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전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취임 후 처음으로 면담하고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의견을 우선시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당국이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거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갈등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됐다며 반발, 대법원 판결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최 차관이 한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장관 역시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날 일본 요미우리(読売)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에 대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6일자 산케이(産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관계 기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면서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의 고위급 인적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한·일 양국의 상호 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일본 소식통은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장기간 집권한 만큼 그가 취해온 방식을 후임자가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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