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낸 음주운전자 보다 거짓말 종용한 동승자 더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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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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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자 벌금 800만원, 동승자 징역 4월 법정구속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거짓말을 종용한 동승자 죄질이 더 좋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에게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켰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까지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점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이를 방조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구속됐다.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도로를 자차로 몰고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B씨는 A씨와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나자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본인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는 종범으로서 운전자인 정범에 비해 방조죄가 적용된다. 또 혐의는 동일하되 일반적으로 형량은 감경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승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이 발각될 상항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며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돌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인 점도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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