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분쟁조정위, 금융사고 배상받는 두 방법…옵티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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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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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부터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위를 거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기다리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전액배상을 권고했다. 라임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판매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만 보면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경우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매사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차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차앤권)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은 없다"며 "이후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펀드 판매사는)금융당국이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반영하겠는다는 등 압박을 해 100% 배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이 밝혀진 만큼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라임 사태처럼 판매사를 압박해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조위 권고에 따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판매사가 해당 권고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수천억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 측은 최대 70%의 선지원안을 발표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분조위 권고와 판매사 결정을 보고 투자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조계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계약시점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없었기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사가)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판매사 측은 몰랐으며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운용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모든 투자자가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배상은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차 변호사는 "펀드계약서를 직원이 작성하는 등 고객 개별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사례도 있고, 전반적인 펀드 계약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판매사가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투자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 없이 손해만 입은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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