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회 신도들, 대전서 원정 소모임..."확진자 발생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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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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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 소모임을 개최한 사례가 신고됐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고,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고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접수됐다. 당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격이 확산되자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달 19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했다. 

이날 권준욱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종교시설 외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 등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또 곳곳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나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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