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남북의료교류법, 北에 강제 파견 아냐...통합당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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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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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본인이 앞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의료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 상황에 의료인을 강제동원하기 위한 목적과 준비가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할 때 제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면서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수정·삭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면서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에 함께 뜻을 모으자는 바람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삼가 달라”면서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래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신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9조 내용을 들어 “이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며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거짓선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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