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청년 잡아라?] ①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與 '퍼주기' 노동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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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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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두고 퇴직금 제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4일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설정 의무가 없다"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퇴직급여 보장법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함께 약속한 바 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제도적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퇴직급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법안"이라며 "상식에 입각한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원래 퇴직금은 노동자가 기업에 기여를 한 것에 대해 사후 보상하는 개념"이라며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퇴직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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