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67개 지자체 전파사용료·휴대폰 요금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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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8-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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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에 무너진 주택 지붕. [사진=양천소방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7개 지자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7일 집중호우로 인해 7개 시.군이 1차 선정됐으며, 이후 3차까지 선정이 이뤄졌다.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이 해당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연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월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2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한 태풍 바비는 빠른 속도로 북진해 오늘 중 소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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