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라임 100% 배상' 수용 여부 곧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24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7일까지 금감원 확정 요구에 판단 내릴 듯

  • 판매사 "전액 책임 불합리" 수용 않을 전망

  • 소송시 유리하지않아…권고안 따를 수도

[사진=각 은행]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원금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들이 오는 27일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소송 절차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자체 법적 검토를 내리면 배상안을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은행도 26~27일 중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지 논의한다.

이는 27일까지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확정 지으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을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지난달 말 각각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금감원은 결정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액 배상이 전례가 없을뿐더러, 자산운용사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판매사가 100%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책임에 대해 일부 배상하는 것이면 몰라도, 사기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사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리면 판매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판매사가 피해 소비자에게 100%를 먼저 배상하고, 운용사와 법적 책임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운용사로부터 향후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여기에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면 판매사 경영진이 오히려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매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물론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권고안 불수용 시 투자자들과 법적 소송을 다퉈야 하는데, 소송에서 판매사들에 딱히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권고안을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에만 골몰했다는 지적과 함께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지난달 말 판매사들이 배상 결정을 연기한 이유도 '추가 법률검토 필요성'이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결국 사내 법무부서 보고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받은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곳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