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DSR 준수 여부 꼼꼼히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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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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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담대 만료…위반 시 3년간 부동산대출 금지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부동산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행 만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해줬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와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약정 위반여부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됐다"며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도 금융리스크가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는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지난 19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5983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는 21조1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은 11조3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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