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서울시, 도심 집회 금지 명령..."보수 단체만 집회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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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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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광복절 3개 단체 집회

서울시가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보수 단체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서울시가 보수 단체 집회만 금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①서울시 언제부터 집회 금지했나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지난 2월 집회를 금지했다. 당시 서울 도심으로 불리는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을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한곳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장외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집회 신고가 필요한 서울 도심의 모든 종류의 집회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이외의 지역도 예외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바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여의도에서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위험성을 들어 금지 통고를 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자진 취소했다.

②금지명령을 어기면 형사고발 되나

우선 집회 신고 접수는 경찰이 한다. 집회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집회금지 구역이라면,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금지 통고를 한다. 서울시도 신고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통고를 한다. 대부분 최소하거나 장소를 옮기지만,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당시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단체는 모두 7개였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를 모두 고발했다. 이중 보수성향 단체는 6곳, 진보성향은 1곳이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느 집회든 예외 없이 고발조치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③광복절 집회에 보수단체만 신고했나

지난 15일(광복절)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모두 26곳이다. 보수성향 단체 외에 민중민주당, 민족자주대회추진위 같은 진보단체도 있다. 위안부, 반일 관련 단체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는 3건으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 등이 개최했다. 실제 광화문 일대에 모인 집회 참가자는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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