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과 암] ②불법 사행업 광고 온상 된 유튜브…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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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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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불법 사행업의 홍보의 온상이 됐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FX렌트 업체를 통한 사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며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의미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적인 FX마진 거래는 주식처럼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약 1만 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FX렌트는 증거금을 업체가 개인에게 빌려주는(Rent)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거래는 환율 차이가 나타나는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도와 매수를 선택해 금액을 거는 방식이다.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행성이 다분해 사설 FX 마진거래는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분류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사설 FX 마진거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함께 사설 FX 마진거래 홍보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45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고, 유튜브 홍보 게시물에 대해서도 후속 조처를 했다.

온라인 불법 사행업 확산을 막기 위해 근본적 대책과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상의 사행성 홍보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더욱 첨단화·지능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다.[사진=이범종 기자]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온라인 불법 사행업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세균 총리가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안에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한 사이트 등 홍보 수단을 신속히 차단하고 이용 계좌 지급정지, 도박 확인·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한 운영 및 자금거래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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