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정치권 비상…국회, '원격' 본회의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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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8-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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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정족수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 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하자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상황으로 의사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가정,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 산하 코로나19대응TF는 18일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TF가 발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방역 매뉴얼'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감염병으로 의사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안은 '국회의장이 제1급감염병 발병 상황으로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또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은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사항이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여야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확진자가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을 24시간 동안 전면 폐쇄했다. 당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취소됐다.

지난 7월 3일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3시간 가량 연기됐다. 당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악수를 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오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했다.

TF는 아울러 국회 본청 또는 국회 전체가 방역을 위해 통제되는 경우를 가정, 국회 내외에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 제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TF는 "국회법상 의장석·의원석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물리적인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 하에서도 회의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각 정당들은 오전 회의 출입인원을 통제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풀단(POOL·소수의 기자들이 취재해 내용 공유) 구성을 요청했다. 통상 60~70명 가까이 취재에 나서지만 이날 회의엔 10명 남짓한 기자들만 참석했다. 오는 19일 예정됐던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또한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예정됐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 대상 특강을 비대면으로 바꿨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통합당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방역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취지에서 내일 대구, 그리고 19일 광주 방문에 동행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600명의 의원들에게는 유투브 방송 생중계 진행으로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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