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증진 기대건 가스공사…개별요금제 도입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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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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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

한국가스공사가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가스 비용의 개별요금제 도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별요금제도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개별요금제 활성화에 나섰다. 또한 가스공사는 발전사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고 발전용 개별요금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평균요금제를 따랐다.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국가별 평균 요금에 마진을 붙여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다.

평균요금제의 장점은 안정성에 있다. 기존에 별다른 이슈 없이 일정한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됐다면 각국으로부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와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20∼30년의 장기계약을 맺고 평균요금제를 시행 중이었다. 다만 평균요금제는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다양한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국내 발전사들의 천연가스 직수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요금제보다 직접 LNG를 수입하는 게 발전사 입장에서 더 저렴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통합적인 수급관리와 발전사 간의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개별요금제다.

개별요금제의 장점은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발전사가 가스공사에 가스 공급 신청을 하면, 가스공사는 발전사 요구 조건에 맞춰 해외 판매자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고 발전사에 가스와 더불어 저장탱크·배관 등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요금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정부, 발전사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의견 수렴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22년 가스공사와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의 기대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가스 도매업자로서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 관리가 어려운 데 비해, 개별요금제를 통해서는 물량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진다.

둘째로,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소는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두 가지 방식 중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LNG를 직수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LNG 구매의 기회를 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은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비용 인하로도 연결된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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