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전광훈… '자가격리위반 의혹' 사실이라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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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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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된 상태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 가능성도...실형도 가능

'자가격리조치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이 불가피해 졌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만약 전 목사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같이 강화했다.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은 지난 5월 첫 적용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의정부 시내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을 두 차례 무단이탈해 서울 노원구와 의정부, 양주 등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광주지법도 두 차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지후 부장판사)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에 걸린 상태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연설한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또한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의료법 전문 정이원 변호사(법무법인 이원)는 "전 목사는 현재 확진이 된 상황으로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숨기고 집단밀집지역에 들어갔을 수 있다"며 "(자가격리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형량에는 사회에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도 고려된다"며 "확진되지 않은 사람이 낮은 형량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 목사는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자가격리 위반과 교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동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중수본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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