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보장 받으면 보험료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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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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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과실 없으면 보험료 인상 안돼…1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 제외

역대 최장 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실이 없음에도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 침수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골목에 긴급출동 보험사 차량이 천천히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국내 12개 손보사에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자동차 침수피해 신고건수는 711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5381건)와 2017년 집중호우(4039건)보다 많은 신고건수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침수차량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특약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개인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 침수 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보장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차량단독사고란 다른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 등으로 파손되는 등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 담보에 포함돼 있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담보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문과 선루프 등을 열어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침수된 경우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로 간주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주차금지구역과 침수 피해 예상구역, 경찰 통제 구역 등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주차하여 침수되었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과실이 없음에도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없더라도 침수 보장을 받을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보상금액은 차량을 고치는 비용(차량 손해비용)이 차의 가격보다 낮다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전손 등으로 차를 고치는 비용이 차의 가격보다 높다면 사고 시점의 차량 가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차량 복구가 불가능하여 차를 새로 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손(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한은 2년이다.

도은주 마이리얼플랜 이사는 "침수차량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밖에 없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장을 받을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수리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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