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보수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하나님이 지켜준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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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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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등 방역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이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앞서 정부·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다.

수백명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이행의무가 생기려면 당사자가 이를 통보받고 인지했어야 하는데 전 목사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 목사가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16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자가격리 위반과 교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고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동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중수본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15명이다. 12일 교인 한 명이 최초 확진된 뒤 15일까지 198명, 16일 116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광훈 목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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