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 집회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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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8-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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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치소 앞 집회시 감염병에방법 제80조 의거 법적조치

  • 코로나19 전파 차단위해 긴급 집회금지

김상돈 의왕시장.[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건과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측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한 건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 00시 기준 103명 발생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회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만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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