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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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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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25)에게 '박사방' 피해자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았는데, 그는 업무를 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조주빈은 최씨가 건넨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는 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적인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조씨 등에게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렇게 넘어간 정보 가운데 일부는 조씨의 범행에 사용됐다"며 "최씨가 유출한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최씨가 시인하지만,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최씨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씨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진술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점과 이같은 범행이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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