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으로 3년여간 멈춰선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기지개 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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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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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재판부,IFEZ와 대상컨소시엄에 화해 권고…양측 수용의사 표명

법적공방으로 개발행위가 멈춰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개발 조짐이 꿈틀대고 있다.

항소심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한 가운데 법적공방 당사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대상컨소시엄이 수용결정을 내리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송도6·8공구[사진=IFEZ]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상컨소시엄이 IFEZ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를 구두로 제안했다.

이에 대상컨소시엄이 먼저 수용의사를 밝혔고,IFEZ도 이를 수용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양측은 협상이라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합의하게 됐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법적다툼은 지난2017년 시작됐다.

IFEZ는 송도 6·8공구 128만여㎡ 개발할 사업자로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송도 6·8공구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8개 회사로 구성된 대상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땅 값 △업무시설 확대 △공모지침서에 대한 해석 등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IFEZ는 협상 4개월만에 대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고 대상은 10월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3년여간 송도6·8공구에 대한 개발행위 일체가 멈춰서게 된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업조건에서 IFEZ가 제시한 조건들이 공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 IFEZ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IFEZ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 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화해 권고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대해 대상 관계자는 "IFEZ와의 화해 권고를 통해 6·8공구 개발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일단 법원이 제안한 화해 권고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키로 했다" 말했다.

이에 IFEZ관계자도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지만 법원에서 제안한 만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법원에서 제안하는 재협상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내부 법률자문 등 검토를 통해 재협상 방법,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3년여만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되면서 합의점도출에 따른 송도6·8공구개발이 활성화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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