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 역사상 최초로 수어 통역사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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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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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본회의 이미 수어 통역 제공…기자회견장 도입이 최초

  • 장혜영, 상임위 수어 통역·화면해설 의무화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당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지난 10일부터 상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도입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국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어 통역 지원을 시작으로 아직 국회 곳곳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문턱'을 찾아내고 이를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수어 통역 지원이 처음으로 시작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어 통역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및 국회법 개정안 설명'을 주제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수어 통역사가 국회에 도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상시 수어 통역사가 도입된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이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의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국회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상시 수어 통역 지원을 시작했다. 

국회 사무처는 도입 배경에 대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회견 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게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많은 회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없이 즉석으로 이뤄지는 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의혹 해명 기자회견장이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국회 수어 통역사가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은?

21대 개원 이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 포괄적 국회 운영'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요청을 하면서 도입될 수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만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 통역사 상시 배치 추진 계획을 확답받았다.

당시 복 비서실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통관에 수어 통역을 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최대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어 통역 및 화면해설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③ 국회 외에 다른 기관의 수어 통역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정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수어 통역이 대표적이다. 현재 10여 명의 베테랑 수어 통역사가 교대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브리핑 수어 통역은 지난 2월 4일 처음 도입됐다. 통역사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와 오후 정례브리핑이 있는 오송 질병관리본부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부처 발표, 국경일 행사 등 주요 브리핑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 결과 발표 등 중요 정책 발표 시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상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사후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해 24시간 안에 정책 브리핑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어 통역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조이'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④ 수어통역사 도입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국회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

21대 국회부터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법에 동물 출입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국회는 관행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회의 출입을 막아왔다. 17대 국회의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19대 국회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내견 대신 활동 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역사상 최초로 국회 본관 및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받은 동물이 됐다.
③ 국회 외에 다른 기관의 수어 통역사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정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의 수어 통역이 대표적이다. 현재 10여 명의 베테랑 수어 통역사가 교대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브리핑 수어 통역은 지난 2월 4일 처음 도입됐다. 통역사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와 오후 정례브리핑이 있는 오송 질병관리본부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부처 발표, 국경일 행사 등 주요 브리핑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했다.

문체부는 국무회의 결과 발표 등 중요 정책 발표 시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상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사후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해 24시간 안에 정책 브리핑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어 통역 지원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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