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5차 부양책] ②트럼프 '헌법 월권' 지적...민주당 '대통령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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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8-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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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명령 통한 입법...헌법 위배한 일"...공화당서도 반발

  • '급여세 감면'이 폭탄 뇌관...트럼프, 양당 반대에도 '틈' 노려 강행

의회의 합의를 기다리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축소는 물론, 앞서 의회가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급여세 감면안까지 포함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위헌" 지적 난무...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N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부양책 행정명령 시행 난항을 예고했다.

앞서 2주간 미국 여야는 제5차 코로나19 추가부양책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결렬을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신할 4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4건이다.

ㅌ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국 헌법이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명령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의식한 듯 "내가 무엇을 하든 민주당은 소송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매우 빠르게 처리될 것이며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협상을 이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추가부양책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고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추가부양책을 인질로 잡고 대선을 훔치길 원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협상에서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원하는 법안"이라면서 "바이든의 민주당은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좌익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협상 마지노선을 이틀 남겨놓은 7일에도 미국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하자마자 백악관 측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 발동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말 안에 가능토록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양원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상이 실망스러웠다"면서 "공화당은 자신들이 하자는대로 하거나 아니면 때려치우라'(my way or the highway) 식의 태도였다"고 밝혔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트럼프의 조치에 반발하고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각 가정이 직면한 보건·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고급 골프 코스에 머물면서 실행 불가능하고 실망스러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미국 공화당 내 여론은 분열한 상황이다.

8일 공화당 측 협상 대표였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성명에서 "민주당은 노동자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터무니 없는 요구로 협상을 방해해왔다"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반면, 벤 사새 공화당 상원의원(네브래스카주)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입법한 일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에 따르면 해당 권한은 하원의회를 통해 행동하는 미국 국민에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법을 일방적으로 재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급여세법을 일방적으로 재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급여세 감면'이 폭탄 뇌관...트럼프, 양당 반대에도 틈 노려 강행

특히, 올 연말까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미국인을 상대로 급여세를 감면하기로 한 행정명령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급여세 면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연방정부의 세수를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왔다.

실제 협상 초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급여세 면제를 추가 부양법안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의회는 반대하며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재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를 추가 시행하고 급여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적극적으로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에 고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한 틈을 노려 감세 카드를 결국 꺼내들었단 평가다.  

다만, 연방정부의 재원 부족과 관련한 비판을 의식해 "실업수당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440억 달러를 전용해 75%의 비용을 부담하고 25%는 주정부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통과한 3차 경기부양책(케어스법·CARES Act)의 남은 재원까지 끌어쓴다면 충분히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NN은 민주당 측 의견을 인용해서 이 경우에도 재원은 2~3개월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연방정부 지출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방부 예산 36억 달러를 전용하기도 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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