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책, 결제 후 일주일 지나도 열람 안했으면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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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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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이내 해지 시 전액 환불 가능...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전자책 콘텐츠 열람하지 않았다면 결제한 지 7일이 지났더라도 결제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이내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YES24, 리디 등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구독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전자책 구독 가입자가 늘면서 서비스 약관상 계약 해지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금까지 전자책을 환불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사유로 인해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다. 또 다음 달로 계약 해지를 예약할 수 있을 뿐 바로 해지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일주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7일 후 해지할 경우 결제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나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환불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또 이용자에게 환불해줄 때 사업자 마음대로 예치금이나 사이버 캐시로 지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전자책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적립금(포인트)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으면 캐시나 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회원 자격을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부정 취득과 관련된 적립금을 삭제하기 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잘 보고 있던 콘텐츠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없어진다. 사업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와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콘텐츠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무료이용권을 제공한 후 이를 마음대로 중지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무료이용권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린 후 이용 중지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이나 홍보를 위해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했다.

4개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내부 정비를 마친 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서비스를 변경할 때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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