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아냐...상식적으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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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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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대변인 "부지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 "건축 준비 단계...해당 농지 휴경한 적 없어" 꼬집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언론 매체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사저용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봐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문 대통령이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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