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 70일 만에 종결.. 밀입국 중국인 21명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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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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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6월 세 차례뿐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밀입국

  • 군 "해경과 협업 강화해 해안 감시 체계 강화"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전원 검거됐다. 이로써 충남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상한 보트를 발견한 한 어민의 신고로 시작된 수사가 70일 만에 종결됐다.

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을 통해 밀입국한 8명을 비롯해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등 18명 전원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도 3명이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서 2명을 추가 검거해 총 2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

'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은 범행 당사자가 '중국인'인데다, 범죄 목적도 '밀입국'이기 때문에 수사는 해경이 주도했다. 하지만, 경계 실패 책임은 해경과 군(軍)이 함께 졌다. 해안 경계가 뚫렸다는 점에서 군도 경계작전 소홀과 미흡의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후속 조치로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과오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전반적인 해상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트는 이동과정에서 해안레이더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TOD)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하지만 레이더 운용병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나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감시하지 않았다.

합참은 보완책으로 △무인항공기(UAV)·드론을 활용한 수색정찰 강화 △해안 지역 순찰조 보강 △레이더·감시카메라·TOD 운용체계 최적화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선박위치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해안에 대한 감시 및 확인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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