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장…'이자폭탄'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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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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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코로나 장기화에 추가 유예 검토

  • 기간 늘수록 부담…종료시기 원칙 세워야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와 이자 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 대규모 연체사태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예 조치 연장은 일부 필요하지만, 유예 조건 설정과 종료 시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예 조건 설정과 종료 시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모습.[사진=자료사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 있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장하는 쪽으로 (시중은행들과)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나서 만기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수는 최근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5만1000명으로 작년 대비 15만5000명 감소했다. 작년 대비 자영업자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작년 대비 자영업자 감소폭은 8만2000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들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은행 대출이 있는 중소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78.1%가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동시에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기·이자 추가 유예가 자영업자에게 '이자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초 국내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차주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이 늘어날수록 유예 종료 후 이자와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만기·이자 유예를 실시했음에도, 최근 중소기업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대비 각각 0.06% 포인트 0.04% 포인트 상승한 0.59%, 0.3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 증가폭(0.03% 포인트)보다 크다.

이 연체율을 현재까지 만기 유예를 실시한 66조3000억원에 단순 대입하면, 유예 종료 후 원금 연체액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경제 회복 전망도 어두운 것도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계 등 전문가들은 만기·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해 일부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유예 종료 시점을 설정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명확한 종료 시점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연초 처음으로 만기·이자 유예를 추진했을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현재는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거와 똑같은 만기·이자 유예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명확한 엑시트(종료) 시점을 결정해 시장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부터 연체율이 상승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을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유예 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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