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진 세금 정책, 알고 있나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04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3.5% 적용하고 감면 한도 없애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를 덮쳤다. 정부는 감염병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금 감면이나 납부 기한 연장 등도 그 일환이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보자.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이는 지난 3~6월 70% 감면해주던 것을 축소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개소세 폐지를 검토했지만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개소세 1.5%를 최대 143만원 한도로 적용했으나,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고 감면 한도를 없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한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감면한다.

감면 대상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또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 과세기간에 대해 3월 23일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다.

이와 더불어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또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 등이 국내 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개정 내용은 지난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