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임박에 "즉시항고"...시간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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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20-08-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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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 압류가 임박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압류를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다.

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불이행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 현금화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일 두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가 시행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상황.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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