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사법 절차 없이 언론 통해 문제 제기...바람직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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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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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외교관 A씨,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

  • 고위 당국자 "여러 물의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 외교부 아태국장, 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 면담도

지난해 10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즉각 귀임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성추행 혐의 조사를 위해 상식적인 수준의 면책특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다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 사법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거듭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3시 외교부 청사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터너 대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다.

이후 2018년 2월 본국으로 귀국한 A씨는 이듬해 2월 외교부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A씨가 현지에서 사법 절차에 임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8월에서야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A씨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닌, 주뉴질랜드대사관과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이유로 거절하는 한편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뉴질랜드가 거부한 데 따라 외교부는 이날 면담에서 해당 방안을 거듭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및 직원에 대한 특권 면제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외교부는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 포기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뉴질랜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우리 외교부 측이 안내해줘다"며 "피해자에 대한 그런 적극적 안내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차원에서 (A씨의 성추행 의혹을) 감추거나 덮거나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동성 간 성추행 문제여서 외교부가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17년 문제를 제기한 즉시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고충담당관이 본부 성고충담당관에게 보고했다"며 "이 보고에 따라 대사관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급했고 분리조치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 간 케이스여서 관대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성 추문에 대해서는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양국 간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위 당국자는 "뉴질랜드가 공식 사법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계속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측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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