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문화도 즐기고 소득공제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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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8-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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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최대 100만원 이내 공제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진=문체부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북비는 대표적인 휴가지 대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갖는다. 표어는 ‘일상의 위로, 나를 위한 여행’이다.

문체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의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지역 특색을 연계한 ‘주제(역사‧예술가·건축‧설화 등)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여행’ 프로그램 9개를 선보인다.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약 3800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이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전자책의 경우 ECN이 있어야 함) 구입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중고책 구매도 소득공제 된다.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 중소규모 문화단체의 티켓예매와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 티켓예매 플랫폼 ‘문화N티켓’을 이용하면 예매 수수료 없이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계 피해를 지원하고 관람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N티켓에서 오는 14일부터 할인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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