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에 15억' 종부세 2000만원서 5000만원…2배 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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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8-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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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도 크게 증가…다주택자 '퇴로' 차단, 매물 잠김 심화 우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와 강남 대치은마 전용 84.4㎡ 아파트(합산 공시가 25억5060만원)를 소유한 경우 변경 세율을 적용하면 내년에 총 4932만3741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1856만9790원)보다 약 2.5배 많다.

또한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와 송파 잠실주공5단지 82.51㎡를 보유하면 종부세는 4944만원에서 1억2648만원으로 오른다. 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합계는 47억4700만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돼 두 배가량으로 올라가는 데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0.5~2.7%에서 내년에 0.6~3%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일부는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으로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의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6억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내년에는 5억원의 3%인 15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모두 합쳐 15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올해 6억원을 공제받은 후 9억원에 대한 1.3%(1170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인 9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양도세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6개월 만에 11억원에 팔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4000만원이지만 그 이후에는 7000만원이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도 현행 6~42%에서 60%로 오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단기간은 효과적이겠지만 서울과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조세 부담을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양도 중과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 메시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갔다면 보유세 압박으로 매물이 나올 유인이 컸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거래세도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차단할 경우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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