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해 성폭행·재촬영...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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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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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또다시 촬영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올해 1~2월에 해당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약 2개월간 교제했으나, 이별 후 B씨는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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