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922회 당첨금 잭팟...1·2·3등 수령방법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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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8-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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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922회 1등 당첨자들이 당첨금 잭팟을 터뜨렸다. 

3일 로또 판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922회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각각 34억1790만4500원씩을 수령받는다.

로또 922회 1등 당첨금은 지난주 921회 1등 당첨금 12억30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행운의 주인공을 낳은 1등 당첨 판매점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로또판매점'(수동) △대구중구 대봉동 '복권천국'(수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복문복권방'(자동)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군청 로터리 부근 '장미슈퍼'(자동)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로또명당인주점'(수동) △ 경북 구미시 사곡동 'CU구미사곡점'(자동) 등 6곳으로 나타났다.

2등 당첨자는 총 89명으로 각각 3840만3422원, 3등 당첨자는 2876명으로 각각118만8423원을 수령받게 된다.

4등 당첨자는 13만6052명으로 5만원씩, 5등 당첨자는 209만7501명으로 5000원씩을 받는다.

당첨금 수령 방법은 순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로또 1, 2, 3등에 한해 고액당첨내역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1등은 구입방법에 상관없이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판매점 구입 시 당첨복권과 신분증, 인터넷 구입시 당첨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2등과 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1등과 동일하다. 

단 기업금융지점, 대기업RM센터에서는 로또 복권 당첨금 처리업무를 접수받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4등과 5등은 판매점 구입 시 당첨복권을 지참해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인터넷구입 시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추첨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예치금 계좌로 자동지급된다.

로또 당첨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날 현재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자도 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5일 기준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추첨한 872회차 로또 2등 당첨금 7320만324원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지급기한 만료일은 이달 18일이다.

지난해 8월 31일 추첨한 874회차 로또 2등 당첨금 4928만4870원 1명, 9월 21일 추첨한 877회차 2등 4577만6192원 2명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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