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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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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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연계·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네이버]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와 제휴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기존 금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제휴한 금융사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연계·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감독방안을 마련하거나 기존 금융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넘어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에게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대가로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혹은 광고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활용, 기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와 제휴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협업 여부에 따라 금융사 간 수익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판매 채널 역할을 하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위축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을 규제·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미 연구원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플랫폼이 특정 금융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협업하는 금융회사 간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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