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토] '우정노동자 과로사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요구 기자회견' [포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출근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