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취득세 중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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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7-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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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이 국내 주택 매수하고 실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0% 중과하는 내용 담아

외국인이 실 거주 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사진)은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정일영의원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 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 또한 있었다.

반면,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 하거나 취득세 중과(싱가폴) 등의 시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있어 국내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실 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은 김수흥, 허영, 김경협, 박상혁, 한병도, 이탄희, 윤관석, 김교흥, 허종식, 박찬대 의원(법률안 연명 순) 등 11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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