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가능?... “의도 불순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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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사회부 부장
입력 2020-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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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일부기관만 '3급 이상'

검찰은 앞으로 4급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31일 오전을 기준으로 벌써 10여곳의 매체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하게 됐기 때문에 검찰은 4급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어서 의도적 거짓말에 가깝다. 법률 내용도 모른 채 검찰관계자의 편향된 주장을 비판없이 받아쓴 것이거나 타사 보도를 따라 쓴 것이 아니라면 나오기 어려운 기사다. 

현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장성급 군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3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아래 사진 참조)

예외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와대와 소속 공무원(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인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부처는 오직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만 해당된다. 
 

[사진=국가법령정보]


3급 이상 공무원들을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중앙행정부처의 실·국장급에 해당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모두 1578명이다. 여기에 지방과 입법,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면 2787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청와대와 국정원,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130명선이다. 딱 여기까지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나머지 3급 이상 공무원은 지금처럼 검찰 관할이다. 

청와대와 국정원, 감사원, 국체청 등의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든 범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인 것도 아니다.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나 뇌물 등 수재죄 등 직무상 범죄와 정치자금, 국회 허위증언,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경우만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제2조 3호, 4호)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줘야 한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설령,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처럼 검찰이 3급 이상 공무원 전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1차 수사권’에 불과하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든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권은 검찰이 여전히 갖고 있다.

한편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수사권이 사실상 전적으로 공수처에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검사의 주장을 일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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