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도 밀어붙이기…후속 3법도 단독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29 18: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하면 국회의장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속 입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과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은 공수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통합당 운영위원들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박대출 의원)라고 반발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 통과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