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검찰수사관...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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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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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해놓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집 안방 문이 잠겨 있고, 다른 방에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자신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진술을 거부해 4시간가량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경찰관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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