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명단·집회장소 축소해 제출한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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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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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천지 측은 2018년께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천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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