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범대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역 차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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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7-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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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 70% 규정, 모법인 ‘지진특별법’ 위배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주호 기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차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모법인 특별법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지역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영업 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조항도 분명하지 않는 등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실질적인 100%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8월 3일 범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 및 상경 시위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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