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유산 1조원, 자녀 4명 분할 상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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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7-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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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4500억원 이를 듯…국내 주식 상속세만 2700억원

[사진=롯데지주 제공]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을 두고 유족 간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됐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상속법에 따라 오는 31일이 상속세 신고 기한인 만큼 막바지 합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물산(비상장·6.87%) 등이다. 이 가운데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위치한 시가 4000억원가량의 부지도 분할 대상이다. 부동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격호 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4명의 자녀가 내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 상속세는 약 2700억원에 이른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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